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변경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 8. 7. ~ 9. 30. (2개월간)
○ 등록대상 :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고양이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의무 등록대상은 아님
○ 등록절차
1. 신규 등록: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접수
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변경 신고: 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 정해진 기간 내 신고
가. 방법 : 방문(등록대행기관, 자치구),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 정부 24(www.gov.kr) :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 변경된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동물등록대행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조(서울종합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제외한 관내 모든 동물병원)
○ 문의 :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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