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2023-08-11   28   0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반려동물 미등록 및 미변경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 기간8. 7. ~ 9. 30. (2개월간)

          

    ○ 등록대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고양이는 시범사업 운영 중으로 의무 등록대상은 아님

     

    ○ 등록절차

      1. 신규 등록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접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삽입(주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 변경 신고등록 후 소유자·동물 관련 정보 변경 시정해진 기간 내 신고

       가. 방법 방문(등록대행기관자치구), 온라인(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1) 정부 24(www.gov.kr) 소유자 변경 신고 가능 * 변경된 소유자전 소유자 모두 신고 후 자치구 승인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변경 신고 불가

     

       ※ 동물등록대행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조(서울종합동물병원, VIP동물의료센터 제외한 관내 모든 동물병원)

     

    ○ 문의 성북구청 지역경제과(02-2241-3934)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