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2023-08-14   28   0
  • <층간소음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2. 신청 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신청서 양식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www.noiseinfo.or.kr)-알림마당-자료실-140번 게시물" 에서 확인
    3. 대여 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 및 회수 (택배 활용)
    4. 대여 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1개월씩 연장가능(최대 3개월)
    5. 활용 방법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민원인 동의하에 층간소음 자체측정 후 중재 상담 등에 활용
    6. 문의 : 한국환경공단 주거관리부 ☎032-59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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