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2023-09-11   20   0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년세액의 1/2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

                            (매매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부방법

        - 전국 은행농협우체국 등 방문 납부하거나

        - 인터넷(http://etax.seoul.go.kr및 전용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할부이자 본인부담)로 납부할 수 있으며

       -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세무1과 (☎ 02-2241-4063~4068, 02-2241-4072~4078, 02-2241-4172~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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