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10월 4일까지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9월에는 주택분(부속토지 포함)의 1년세액의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소유자
(매매잔금일이 6월 1일인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납부기간 : 2023. 9. 16. ~ 10. 4.
□ 납부방법
- 전국 은행, 농협, 우체국 등 방문 납부하거나
- 인터넷(http://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 ARS(☎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국내 모든 신용카드 가능, 할부이자 본인부담)로 납부할 수 있으며
-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앱 : stax)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각 구청 세무과 및 동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세무1과 (☎ 02-2241-4063~4068, 02-2241-4072~4078, 02-2241-4172~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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