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나요?2017-05-24   8,080   110


  • 최근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가 내건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공고문에는 아파트의 관리항목을 명시해

    복도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게 하거나

    치우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밖에 들리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내부에서는 절대 반려동물이 걸어 다니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안고 다닐 것,”

    반려동물의 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당부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소형 견을 키웠으나,

    지금은 자기 취향대로 중대형 견들을

    실내에서 키우는 가정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로 시비가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며,
    이들에게 개는 단지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강아지가 주는 피해는 크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강아지 사육에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인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들은 강아지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강아지 피해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이웃이 나쁜 선입관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애견인들은 보다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셔야 하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는 특별히 위험하게 여겨지는 대형견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소유와 사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종을 떠나 행동 성향이 위험한 개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여 감독하기도 해요.

     

    나날이 도시가 거대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결코 사람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A: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주택법에 의하면 각 공동주택별 공종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만들어집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견, 즉 강아지가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견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부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그리고 판례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관리 규약의 준칙)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견 관련 질의 회신문 및 문답 자료’, 국토교통부 2004년 3>


    -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위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4의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례

     - 애완견 사육을 못하도록 하려면,
    관리소를 통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사례

    이웃주민의 대형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 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 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한다."라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 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11.8. 판결>
    <출처 동아일보 2011.8.3>


    -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례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 관리 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2006. 12. 판결출처>
    <아파트관리신문 2008.8.18>



    아파트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노력합니다. :)

87 Comments

  • 영통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아파트ㆍ웃으며 살자
    동감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2019-02-25 21:42:22

  • 평택센트럴자이3단지ㆍagogic
    @긴순이저희도 키우고 있지만 아파트는 공동의 재산이고 함께 나눠쓰는 공간입니다 산책시 애들 배변처리 안하는 사람들 키울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02-25 20:30:47

  • 화성동광뷰엘ㆍ참여
    개 대소변 안치우는 분들정말 많아요 건물내에서는 제발좀 안고 다니세요 영역 표시 할려구 에르베이터 표시 합니다 왕짜증
    2018-11-24 21:43:06

  • 감계힐스테이트3차ㆍgood
    담배피는것이 죕니까 내돈주고 사서 내집에서 피는데 서로 배려하며 삽시다 담배피면 개냄새 안납니다
    2018-06-05 19:40:26

  • 세교자이ㆍ연블리
    강아지키우는게 죄짓는것도 아닌데 ..말그대로 서로 주택가서들 살거아니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서 살면되는거거든요..개를 아파트에서 키우라 마라 그럴필요는 전혀없지요 그런소리들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주택나가서 사셔야죠..
    2018-05-30 08:49:15

  • e편한세상 평택용이1단지ㆍ옛고향
    동물사랑하는마음 이해는가지만 윗층에서 개가뛰어다니면 발소리가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하면 가족들떼거리로 변명좀하지맙시다 시끄러우니 아래층에서 할일없어전화할까요 우리동네모두 서로가사랑을전하는 이웃이됩시다 죄송합니다 예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마음으로삽시다
    2018-05-21 17:20:13

  • 대구역센트럴자이ㆍRachel
    아파트내 아이소변 한바가지 싸놓은거 치우지도않고 사진찍힌거 못보셨나요 저는 강아지를 안키웁니다만 엘리베이터에서 강아지보다 무서운건 소리지르는 애들 방관하는 부모들이예요
    2018-05-10 23:16:01

  • 해운대자이2차ㆍ블루베리
    @승승둥이아빠 둘 다 단독으로 가면 되지요^^
    2018-05-10 00:40:58

  • 탈퇴한 회원입니다.
    자기자식들이아무데나 먹다 흘리고쓰레기아무데나버리고 들어가지말라는 아파트잔디와보호수주변은 은통쓰레기장을만들면서 말못하는 개나고양이를갖고 난리들이십니다~ 그럼이런 자식들을가지고계신분들은어디로이사해야할까요~ 쓰레기소각장옆으로?
    2018-04-06 15:24:50

  •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ㆍ109동3202호
    단독주택이니 이사가라느니 운운하는 사람들은 최소 초딩마인드인듯하네요 하지말라면 더하는 초딩들
    2018-03-06 14: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