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이 경우에는?2019-06-03   863   37

  •  적기 보수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대표회의 의결로 ‘반환’ 안 된다
     
     
     
     
    300세대 이상인 A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인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 없게 됐는데, 이처럼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해 변경한 경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일부의 교체·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최근 공동주택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교체·보수할 때 예상되는 공사금액에 상당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서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적립하는 목적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돼 축적되는 반면, 수선비용은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돼 관리주체가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으므로 매월 일정 금액씩 예치했다가 이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을 중앙집중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을 더 이상 보수·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나 반환절차 등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나 거주자의 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보수·유지에 가장 적합한 관리주체에게 위탁돼 적기에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어서 이미 적립된 금원이 차후 반환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인용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에 따라 자유롭게 반환을 허용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근거한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을 대상으로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수선연도, 적립요율,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등을 고려해 산정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돼 있는 각각의 공사별로 구분해서 부과·징수하는 금원도 아니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06.03

    원문_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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