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2019-06-04   777   39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의무의 예외(입주자등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할 경우등) 신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9. 6. 12.] [대통령령 제29805호, 2019. 6.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5892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 및 법률 제16078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집 공익신고 포상금의 지급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제19조의2)

     

        1)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규모는 500세대 이상으로 함.

     

        2) 입주자와 사용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음.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및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분담비율 등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함.

     

      나.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 및 기준(제23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수당의 지원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정지함.

     

      다. 위법행위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25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5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1조의3, 제21조의8부터 제21조의10까지, 제23조의2 및 제26조의3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법제처 제공>

     


    [아파트라이프] 2019.06.04

    원문 http://www.jay.or.kr/ab-226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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