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라면 알아야할 3가지2019-06-07   1,664   42


  • 주민이라면 알아야할 참여3법 알아볼까요?

     


     

     

    지역 문제, 마을에서 부족했던 것들,

    지역 주민의 갈등 등

     

    우리동네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 논의 중인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3법 제·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임을 확인 할수 있는

    '주민참여 3법'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주민참여 3법이란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조례발안제를 가리켜

    ‘주민참여 3법’이라 부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조례를 만들고(주민조례발안제),

    투표에 부치고(주민투표),

    일 못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을

    소환(주민소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3법의 내용을 각각 알아볼까요?

     

     

    1

    - 주민 조례발안 청구권 -

    삶의 질 높이는 내 아이디어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제정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철차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연평균 13건이라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민발안 기능을 강화하고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청구요건 완화

     

    기존 19세 이상이었던 청구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었던

    청구 서명요건을 인구규모별 6가지로

    세분화해 서명비율을 낮췄습니다.

     

    단,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른 상한선 내로 규정합니다.

     

     

    ②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단체장에게 제출 후 각종 절차를

    거쳐야 했던 과정을 줄이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 소속 자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③ 조례안 이행력 강화

     

    조례안이 발의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년 이내로 조례안 심의·의결을

    의무화(1년 연장 가능)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④ 온라인 조례 제안

     

    지금은 스마트 시대, 온라인으로도 조례를

    제안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 주민투표 -

    우리 지역 문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결정

     

    지역의 중요한 문제,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겠죠?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주민투표제입니다! 

     

    주민들의 정책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내가 사는 지역의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턱을 낮춥니다!

     

    ① 주민투표 대상 확대

     

    지역의 주요 결정사항은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진행되던

    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기존에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개표요건을 폐지했습니다!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3

     

    - 주민소환 -

    주민이 바로 주권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

    임기 종료 전에 해직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소환제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 8건 진행되며

    저조한 실행률을 보였는데요.

     

    제도의 보완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① 주민소환 조건 완화

     

    인구규모를 고려하지 않았던

    기존 청구요건에서

    청구지역의 인구 비율로

    서명인 수를 조정해

    청​구요건을 차등적으로 완화했습니다.

    ② 개표요건 폐지

     

    주민투표와 같이 투표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투표 결과를 확인 할 수 없었던

    개표요건을 폐지,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투표를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는

    유효한 표의 과반수가 찬성하거나

    지역의 투표권자 1/4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당 정책을 확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③ 온라인 청구제 도입

     

    시간이 오래 걸렸던 종이서명부 대신

    간편하게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의

    주민투표가 가능해집니다. 

    * 종이서명부 청구와 병행 실시

     

     

     

    [아파트너 리포트]2019.06.07

    출처 _ 행정안전부 

2 Comments

  • 포레나 킨텍스ㆍ일낙
    좋아효
    2020-06-30 16:43:01

  • 포레나 킨텍스ㆍ일낙
    조아영
    2020-06-30 16: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