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용어와 정보2018-03-03   3,367   90
  • 아파트 관리비 용어와 정보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아파트 관련 관리비 용어와 정보에 대해 준비해봤어요.

    보시고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메모하신 다음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들을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대주에게 징수하여 미리 적립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서 말하는 주요 시설물이란 승강기, 배관공사, 도색 등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미리 매월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징수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와 같은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를 임차인이 내기 때문에 임대차 종료시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쓰이는 돈을 말하지만, 수선유지비는 공용부분에 대한 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사용되는 소모성 지출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교체라든지 냉난방기 청소 등이 수선유지비에 해당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데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납부 주체가 되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금액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선수관리비



    아파트에 최초입주할 때 보통 아파트관리비는 후지급이 원칙이지만 새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할 때는 1.2개월동안 공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관리업무를 하다보면  먼저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대별, 평형별로 미리 관리비를 예치해 두는 것인데 미납관리비를 대비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예치금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집을 팔 경우 관리사무소는 선수관리비를 지급하고  새로 매수인에게 선수관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소유주에게 선수관리비를 주고 그 권리를 이어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관리비 관련 용어와 그에 따른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궁금하셨던 용어가 있으셨다면 해결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또 모르는점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5 Comments

  • 데모 아파트ㆍ슌슌
    김여사 정보감사합니다
    2019-04-10 11:45:13

  • 대연롯데캐슬레전드ㆍ자전거
    2019-01-21 12:31:14

  • 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ㆍ석류
    정보 감사합니다~
    2018-10-19 19:27:22

  • 센트라스ㆍ
    주민카페나 키즈카페 설치를 위한 비품 구입시 어떤 항목으로 해야하나요? 적절한 항목이 없다면 입주민 부담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18-08-02 16:53:25

  • 서동탄역파크자이ㆍ천사미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18-04-16 01: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