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중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공제혜택 안내2024-01-17   110   1
  • 2024년 1월 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내는 번거로움도 줄이시고 할인도 받으세요.
     
    □ 신고납부기간: 2024년 1월 16일 ~ 1월 31일


    □ 납부세액 : 연세액 - 연납공제액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직접 신고납부: 서울시 세금 납부 홈페이지 (etax.seoul.go.kr)
       ∙ 스마트폰 직접 신고납부: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 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

         (전년도 연납 신고납부자와 신규 신청자의 경우 고지서 일괄 발송)


    □ 문의처 : 성북구청 세무2과 ☎ 02) 2241-4142, 4144, 4145

     

    ※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할계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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