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시 대처요령과 점검방법을 담은 안내물을 발간 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의 범위나 대처방법 등을 몰라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건설사와 잦은 분쟁이ㅐ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입주민들의 하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배포하게 되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 아파트 생활포털 플랫폼. APTNER
1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