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계약 관련 판결2019-04-08   178   20

  • 서울중앙지법, 관리소장의 경비용역이행보증금 미약정 '입대의는 손배 청구 불가',

    관리소장의 협회비는 위탁관리업체가 납부할 금원 '입대의에 반환'

     

     

     

     

    관리소장이 경비용역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미약정은 입대의도 책임, '입대의의 손해배상 요구' 불가

     

    관리소장이 입대의의 지출결의 없이 납부한 협회비는 위탁관리업체가 납부해야 할 금원, '입대의에 반환'

     

    경비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1년 미만 퇴직적립금 '입대의에 반환’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약정을 하지 않아 경비업체의 부도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이 있어 관리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법원은 관리업체가 대표회의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5809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관리소장 C씨는 대표회의의 위임에 따라 B사를 대리해 2014년 12월 경비용역업체 D사와 계약기간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월 경비용역료를 1억6748만원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D사는 경비원들에게 2015년 1월 급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경비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이에 대표회의는 D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2월분 경비용역비는 지급중단하며, 경비원 급여 등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경비근무자 2월분 급여지급 건은 업체 선정 때까지만 B사가 직영도급 전환하기로 하되 경비용역비는 대표회장과 B사 대표자가 협의해

    모든 비용을 실비 정산해 지급하고 D사에서 제안한 이익금을 보장한다’는 결의를 했다. 결의에 따라 B사는 2015년 3월 대표회의와 관리소장 C씨를

    도급인으로, B사를 수급인으로 해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해 8월 대표회의는 경비용역업체 E사를 선정해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를 상대로 ▲D사와의 계약과정에서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 ▲자동차 소유자 명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손해배상과, ▲B사와의 경비용역계약이 2015년 3월부터임에도 B사가 수령한 2015년 2월분 경비용역비 ▲관리소장 C씨가 대표회의 결의 없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임의 인출한 각종 협회비 ▲B사에 지급한 2015년 3~9월분까지의 연차수당 등과 2015년 3~6월분까지 지급한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소장 C씨가 D사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D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이행보증금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중구청이 피고 B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부과처분사전통지를 했다. 따라서 D사가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피보험자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대표회의에 귀속되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표회의’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관리규약은 관리계약 체결 시 주택관리업자에게 경비 등을 재위탁할 경우 그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제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위·수탁 계약의 경우 관리주체는 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경비 등 관리업무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며 계약에서 정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경비용역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위·수탁 관리계약상 관리주체의 업무에는 경비용역업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D사와의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사자는 원고 대표회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규약에서 공사, 용역 등 개별사업계획 사항을 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수령이 B사만의 과실이 아닌 점 ▲관리규약상 경비용역계약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수령이 손해배상책임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관리소장 C씨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 원고 대표회의에 손해를 입게 했다거나 위·수탁 계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한 2015년 2월분 경비용역료 청구에 관해 “경비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피고 B사가 D사의 부도로 소속 경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 대표회의에서도 2015년 2월분은 피고 B사가 직영도급하고 모든 비용을 실비 정산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했으며, 피고 B사에게 2015년 2월분 경비용역료가 입금됐음에도 원고 대표회의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비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이 2015년 3월부터로 작성돼 있긴 하지만, 원·피고 사이에서는 2015년 2월부터 경비도급계약을 적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 B사는 지난해 1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서에 퇴직적립금 1093만여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출결의 없이 납부한 협회비·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

     

    재판부는 대표회의 지출결의 없이 납부된 각종 협회비에 대해 “피고 B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 대표회의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했으므로 임의인출한 협회비 등 342만여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피고 B사는 자신이 아닌 관리소장 C씨 등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협회비 등은 B사가 납부해야 하는 금원이고, B사의 부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수탁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 사유로 정하는 관리소장의 임의지출로 금전사고를 일으켰을 때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 각종 보험료 분담금과 퇴직적립금 반환 주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경비업체를 새로 선정하기로 하면서 피고 B사가 1년 미만의 경비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적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퇴직적립금 반환 부분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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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라이프] 고경희 기자 2019.4.4.

    원문 http://www.jay.or.kr/ab-142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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