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이내에 인계하지 않은 관리업체 과태료2019-04-10   171   18

  •  법원, 관리업무 1개월 이내에 인계하지 않은 전(前) 관리업체에 과태료 ‘정당’

     

     

     

     

    새로운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됐음에도 1개월 이내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전(前) 주택관리업자 B사에 대한 구 주택법 위반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B사는 A아파트와 2015년 1월부터 1년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사가 지역난방공사 업무협약비 유용, 대표회의 의결 없이 직원 송별회 비용 등 명목으로 44만원 인출 시도, 전임 회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관리소장 교체 업무 협조 요청에 전화 수신거부 등 사유로 2016년 5월 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후 B사는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용인 수지구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해 진행된 약식절차에서 법원은 B사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결정을 했으며, B사가 재차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절차가 이뤄졌으나 이 사건 제1심은 과태료 5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로 C사를 선정했으나, 이에 대해 용인 수지구는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입찰공고에서 제시한 적격심사표와 상이한 적격심사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표회의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B사는 “대표회의가 관리계약 기간 중 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부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선정지침을 위반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지와 새로운 업체 선정이 모두 무효”라며 “새로운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가 2016년 5월 30일경 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변경됐음에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에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구 주택법 제43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B사의 주장처럼 위탁관리계약상 계약해지사유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상 위임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기해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계약해지 통보는 효력이 인정된다”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일부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 자체를 당연 무효로 만드는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B사는 또 “지나치게 과태료 액수가 과다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효력이 상실한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투는 B사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B사의 주장에는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과태료 액수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위반행위 경위,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당초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1000만원은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나 제1심이 정한 5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제1심 결정을 유지, B사의 항고를 기각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4.8.

    원문 http://www.jay.or.kr/ab-14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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