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관리비가 이익단체 가입비로?2019-04-11   365   29
  • 이익단체 가입비를 관리비로 부담... 관리규약 개정 요주의

     

     

     

     

    전국 시·도가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 등이 가입한 협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 입주민들의 특별한 감시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해 대전, 광주, 전남, 충북은 「개정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준칙」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동별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해 법정교육,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및 공동체생활 활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해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종전 규정에서 ‘가입하고 있는 협회의 회비를 복리후생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관리소장의 경우,

    그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비를 관리비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기기사안전협회 등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자격증을 유지하거나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 가입비에 대해서도 관리비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공동주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이익단체 가입비를 입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입주민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된 준칙과 관련해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각 아파트가 준칙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아파트 단지의 실정에 맞게 제·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원일 전아연 수석부회장은 “관리규약은 아파트단지 실정에 맞게 정해 입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며

    “굳이 표준관리규약준칙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아파트라이프] 2019.4.5. 

    원문 http://www.jay.or.kr/ab-1357-245

     

1 Comments

  • 광안쌍용예가디오션ㆍ사이먼
    우리 아파트는 그러지 않겠죠?
    2019-04-11 20: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