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이사시 할인반환금 감면2019-08-02   1,402   33

  •  이사할 때 납부 안 해도 됩니다! 인터넷 유료방송 할인반환금 개선

     

     

     


     

     

    안녕하세요? 아너입니다.

     

    8월부터 새롭게 바뀐

    할인반환금 제도

     

     

    혹시 이사하면서

    기존 서비스를 해지하고

    집주인과 단독계약된 서비스를

    재계약한 경우 없으신가요?

     

     

    피해 사례를 함께 보시죠!

     

     


     

    홍길동씨는 단독계약중인

    사업자B와 재계약을 하면서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됬습니다.

     

    *할인반환금(중도 해지시 할인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부과)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

    독점중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합니다.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됩니다.

     

     

     

     


     

     

    < 적용 요건 >

     

    기존 서비스의 이전 설치를 요청

     

    이전 주소지에 특정사업자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여 기존서비스 해지

     

    단독제공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 본인 명의로 가입·설치

     

     

     

    < 적용대상 서비스 > 

    이전 설치를 요청한 서비스만 대상

     

    ①초고속인터넷, 방송,

    인터넷 전화 단품

     

    ② ①의 단품 중 2개 이상

    서비스의 결합상품

     

    ※ 이전 설치를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는 해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

     

     

     

    < 요금 감면대상 >

     

    결합할인, 약정할인,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이용자에게 정액으로

    청구되는 월별 기본료

    (서비스 기본료, 장비임대료)

     

    ※ 설치비, AS 비용, 경품, 렌탈,

    장비변상금 등은 제외

     

     

     


     
     < 할인반환금 감면절차 >

     

    ① 이전 설치 요청

    ② 이전 설치 중 단독서비스 확인

    ③ 서비스 해지 및 할인반환금 납부

    (납부확인서 발급)

    ④ 단독서비스 가입 신청 

    ⑤ 감면금액에 이를 때까지

    서비스 요금 감면(납부확인서 제출)

     

     

     

    이번 제도개선으로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계약 형태를 억제해

    공정경쟁 분위기를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파트너리포트 ] 2019. 08. 02

    원문 _ 방송통신위원회

     

     

1 Comments

  • 데모 아파트ㆍ맑음
    2019-08-07 10:4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