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으로 가까운 이웃들을 힘들게 했던 실내 흡연자들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곧 시행 될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을 토대로 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및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층간 소음보다는 간접흡연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임을 간파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 5월까지 접수 된 민원 총 1530건의 내용 중 과반수 이상이 '공동주택 금연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실내 금연 제도화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규제보다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국토 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7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의결되었으며,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나 규율도 서로가 배려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다 같이 사는 공간이니 만큼 이웃을 배려하고 스스로 실천하여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 국민권익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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